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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4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한해 3개 등급을 지정하여

공개, 홍보하는 <위생등급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는데,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간소화된 지정절차와 지정 업체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자율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면 되어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하여 시,군,구 등의

지정기관을 통해 신청 한 다음에,

평가기관을 통해 현장평가를 받게 되는데

수수료는 없습니다.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좋음’

등급으로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위생등급 지정한 날부터 2년 동안

유지됩니다.

 

80점을 넘지 못한 경우

60일 이내로 재평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등급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년 동안 출입, 검사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식당이라는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지정서식 및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accp.or.kr/site/haccp/sub.do?key=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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