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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4
◈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19. 8. 29.~9. 11.(2주간)
  ○ 단속인원 : 20개 단속반(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 40명
  ○ 대     상 :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
     -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영업장 면적 70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 단속사항 :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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